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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이프약국 51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개원의들이 “약사의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월권적 직무를 세이프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본 약력관리에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복약지도료라는 수가가 책정돼 있는 만큼 세금낭비의 전형”이라고 비난.
대개협은 “50개 약국의 시범사업에 시행할 예산을 굳이 쓰고 싶다면 저소득층에 의료바우처 제도로 세이프 서울을 만드는 것이 더욱 박수 받을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거듭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