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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법안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법안이 15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가협상 관련 정부 입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을 겨냥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수가협상을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수가협상 체결 시기와 정부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작년까지 수가협상은 10월 중순에 체결됐다. 그러나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국고지원 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무장병원 입법도 일차관문을 통과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 사무장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속임수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시 사무장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사무장들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처벌을 피해왔다. 부당이득 환수는 대표자 명의의 고용 의사만 책임지는 사례가 많아 처벌 실요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밖에 건강보험증 무단 대여에 따른 처벌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진주의료원 법안, 2차 법안소위서 첫 심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관련 법안은 오늘(16일) 2차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통합·분원 설치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지방의료원이 경영상 부실로 해산하려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관련 법안은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면 첫 번째로 논의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관련 문의와 취재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