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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과대광고 10건 중 6건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건수 151건 중 온라인이 92건으로 61%를 차지해 오프라인(59건)보다 1.6배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7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오프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포함할 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됐다.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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