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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전달체계는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17일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주무무처인 보건복지부에 각 사안별 조치 및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인보건의료정책 분야 감사결과 요지는 노인의료전달체계였다. 즉 감사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이 혼재돼 비효율과 재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인의료전달체계 실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2년 1분기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 10만9964명 중 8.7%인 9524명이 의료 및 간호처치가 필요했음에도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긴 후 사망한 201명 중 42명(20.9%)은 요양시설에서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도 적잖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만7895명을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입소가 적합한 경우는 28.8%(3만1075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2083억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재정 누수를 지목했다.
실제 일본과 미국은 입원기간이 각각 180일과 150일을 넘으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 장기입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른 통제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 노인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48일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의 건강상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