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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혼란 '치과계'
업무범위 현실화 등 전문성 확보 장점…치과위생사 못구한 곳 '발동동'
[ 2013년 04월 17일 20시 00분 ]

치과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이번 의기법 개정이 선진화된 치과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기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주재 하에 치위협과 치협이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안 도출 및 개정이 추진됐다. 2011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이라는 경과기간을 거쳐 다음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치위협은 의기법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한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보여왔다.

 

2011년 당시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이번 의기법 개정은 치과위생사의 다빈도 수행업무 중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치과진료의 선진화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구인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보조인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의기법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위생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간호조무사만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더욱 걱정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간호조무사만 채용한 전국 치과의료기관은 24%에 이른다.

 

따라서 충분한 보조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의기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개원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치과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치위협의 입장은 다르다. 치위협은 의기법으로 인해 비면허인력과의 업무혼재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치과계 이탈현상은 대폭 감소하고,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업무복귀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의기법은 치위협 단독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라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작업해 공포한 법안”이라며 “개정 직후 시행이라는 무리수를 피해 1년 6개월의 경과기간까지 설치해 두는 등 나름의 방비책을 마련하면서 공포했기 때문에 시행 연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7월로 예정된 스케일링 급여화는 이번 의기법 개정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기법에 명시된 대로라면 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일부에는 스켈일링 급여화 건까지도 개정 시행령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스케일링이 현행법상에도 이미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시돼 있음을 간과한 오류이므로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직역 간의 업무혼재로 가려져 있던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공인됨으로써 직역갈등 해소, 전문 치과의료서비스 보장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직역별 합법적 업무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구인난 문제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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