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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부의 통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권 수호에 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 결의문은 “정부가 의료행위라는 의사의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의료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WMA는 지난 3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94차 이사회를 열고 ‘의료행위의 유죄화(criminalization)’에 관해 긴급 결의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의사의 투옥이 잇따르고 최소 두 개 주에서 의사들이 형사 처벌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의사협회가 긴급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국내서는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WMA이사), 박경아 국제협력위원(국제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이 참석한 이번 행서에서 WMA는 “정부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불법화를 포함,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를 금지하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법 명령, 특정 의약품 처방을 명령하는 등 정부 통제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그동안 의사들은 다양한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의료과오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적절한 시정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 형사 처벌을 받아온 예가 많았다”고 성토했다.
WMA는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의학적 의사결정을 불법화, 유죄하는 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이에 따라 WMA는 각국 의사회에 대해 “정부가 의료행위라는 의사의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환자 치료의 일부가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각한 남용은 전문적인 규제를 통한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긴급 결의는 WMA 이사회 결의 채택 후,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WMA 총회에서 정식 결의안으로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