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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또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 역시 지난 9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료급여 혜택 돌려줘야" 한 목소리
두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이 단절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이유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
전환된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다.
종전까지 의료급여를 받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수급권자마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은 의료적 혜택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을 원래 위치인 의료급여에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다.
보장성은 김미희 의원, 실현 가능성은 김명연 의원 무게
문제 의식은 같지만 해결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장성 측면에서 보면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더 높고, 재원 마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명연 의원의 법안이 더 현실적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법안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희귀난치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계층을 지원한 2012년 실적 자료를 기준, 2만2000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했을 때 2012년부터 5년 간 1조 2561억 원이 소요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모두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했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대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의료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급여비용이 수급권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2014년부터 5년 간 드는 비용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계해 보면, 5년간 12조 754억 9,300만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김미희 의원은 "차상위 계층이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된 후 미납 사례가 속출해 현재 공단에서 대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부조의 확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정이 많이 들더라도 이들을 원래의 자리인 의료급여 대상자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