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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봄철을 맞아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점안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발간·배포한다.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등 안과질환은 꽃가루 또는 화학자극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눈 결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가려움과, 충혈,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 점안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과질환 발생 시 이용하는 일반적인 점안제는 항히스타민 성분함유제, 인공눈물 등이 있다"며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결막염의 초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크로모글리크산나트륨', '크로몰린나트륨', '레보카바스틴염산염', 케토티펜푸마르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성분은 드물게 졸리거나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믈 운전 또는 기계 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6세 미만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어 "건조증상의 완화, 자극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비돈', '카보머', '세트리미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은 지속적인 충혈이나 자극증상이나 악화가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용 후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즉시 운전 등 기계 조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