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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환수 폭탄 구제된 부부약사
행정법원, 공단·구청 처분 기각…"관리약사로 근무, 요양급여청구 합법"
[ 2013년 04월 18일 20시 00분 ]

건강보험공단과 지역구청으로부터 "부당청구한 요양급여 24억4200만원을 되돌려 내라"는 명령을 받은 약사 부부가 가까스로 법적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부부 약사는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수령한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건보공단과 구청이 이들에게 25억여원의 환수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 환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부부 약사인 조 모씨와 윤 모씨는 같은 지역에서 1988년과 1989년 각자 명의로 약국 두 곳을 개설, 운영했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약국에서 교차 근무,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한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했다.

 

건보공단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2012년 7월 조 씨에게 1억3800만원, 윤 씨에게 2억80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를 지시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9월께 조 씨와 윤 씨에게 각각 6억2700만원과 9억900만원의 추가 환수를 명령했다. 구청 또한 부당이득금을 명목으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3억9700만원과 9100만원의 환수를 명했다.

 

각자 약사면허를 가지고 수 년간 상대의 약국에서 약사업무를 이행해 오다 하루아침에 무려 25억원이라는 환수폭탄을 맞게 된 부부는 "자신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약국을 관리했을 뿐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사 부부는 "설령 법을 위반했더라도 환수를 명한 약제비 중 70%이상이 의약품 원가에 해당해 실제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며 "부부이므로 각자의 약국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식해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운영했다"는 이유를 들어 건보공단과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건보공단∙구청과 약사 부부 간의 법정다툼에서 부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를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라며 "이들 부부와 같이 약사 자격이 있는 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약국이 관리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관리약사' 조항이 약사법에 명기된 바, 부부 약사는 서로의 약국에 관리약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이라며 "부부 약사는 관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부부 약사는 25억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폭탄으로부터 구제됐으며, 법원은 소송비용을 건보공단과 구청이 물어낼 것을 명령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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