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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보험업계, 반목 청산하고 화합 모색
17일 협약 체결, 소통 확대로 갈등구조 해소
[ 2013년 04월 19일 10시 04분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17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과 만나 협약을 체결, 양 업계 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양 단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소방안을 논의한 끝에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병원계와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심사․청구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나춘균 대변인은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기점으로 종식돼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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