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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자 사망,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무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법적대응"
[ 2013년 04월 19일 10시 52분 ]

경상남도는 18일 사망한 진주의료원 전원 환자 사인이 휴업 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환자가 전원한 목화노인병원의 내과 김민구 전문의 말을 빌려 “중풍 후 노쇠에 따른 사망”이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의에 따르면 환자 가족들은 이미 환자 상태를 보아 사망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문의는 “환자 입원 후 검진 결과 수혈이 필요해 가족들에게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로 무산된 점과 사망 전날인 17일 저녁 회진 시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는 “16일 전원 당일 주치의 퇴원 허락이 있었으며 구급차 비용을 진주의료원이 부담했고 구급차량 협조에 대한 보호자들의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환자 사망 원인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경상남도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로 마치 의료원의 퇴원종용과 강제전원 조치로 인해 돌아가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사망자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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