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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리베이트는 위법 아닌 업계 관행"
"리베이트 지출금 세금감면" 요청-법원 "사회질서 해치는 등 위법성 커"
[ 2013년 04월 19일 10시 52분 ]

최근 한화 드림파마가 행정법원으로부터 814억원의 대규모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받은 가운데 "리베이트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드림파마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발단됐다. 앞서 세무서는 드림파마에 2010년 3월 3억여원, 2007년 114억여원, 2008년 6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총 186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된 드림파마는 소송을 통해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는 정당한 영업관행이므로 186억여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드림파마는 "의약사에게 현금 지급을 실제로 이행했고 이는 정당한 지출금으로 세금감면 항목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의약사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위법이 아니며, 드림파마 뿐 아니라 대다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관행을 이어왔기에 어쩔 수 없었으며, 리베이트가 사회 질서 또한 크게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드림파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림파마 스스로 복제약품은 성분 및 함량이 동일, 가격과 품질에 차이가 없어 유일한 경쟁 요소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데 규제가 느슨해지면 이는 결국 제약산업 불법 접대금 제공의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드림파마 주장처럼 리베이트가 제약업계 관행으로 굳어져왔더라도 의·약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크게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과 의약품 처방 사이의 대가성 관계에 비춰볼 때 의약사에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국공립대학 병원 의사와 제약사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사립대학 병원 의사와 제약사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로 형사 처벌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결론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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