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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의 도마 위에 있던 감기약 슈도에페드린의 마약성분 추출에 대한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통해 마약을 불법 제조·투약 사례는 2006년 이후 8건이나 된다”고 운을 뗐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복합제는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원하는 누구나 제품을 구매해 마약성분 추출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성분이 30mg 내지 60mg이다. 그러나 복합제는 마약성분 추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된 복합제는 최대 120mg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약품인 단일제보다 2~4배가량 많은 복합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감기약 1만정만 모으면 700~800g의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은 “적극적인 대처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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