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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위생복 착용·명찰 패용 의무화되나
與 신경림 의원, 입법 추진…"환자 알권리 충족과 의료인 책임감 제고"
[ 2013년 04월 19일 11시 54분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의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17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의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그는 “환자는 누가 의료인, 의료기사, 실습하러 온 학생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인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신 의원은 또 “약사와 한약사와의 법적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따라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이 이미 의무화돼 있다.

 

무면허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방지해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 의무를 전체 보건의료인에게 확장시켜 법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료인 스스로 신분을 밝혀 자긍심을 갖고 환자와 소통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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