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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받은 의사가 PA간호사라고…
피해자 최 모씨, 수술 전 "담당의사 만난 적 없어" 주장
[ 2013년 04월 21일 18시 57분 ]

'PA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고, 집도의는 사전 설명도 없이 자궁을 드러낸 사례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최 모(37)씨는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환자 shouting 카페[사진]’에서 이 같은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모 대학병원에서 자궁에 있는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두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 4월 1일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그는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1월 받은 수술에서 자신의 자궁이 적출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씨는 수술동의서 작성시 흰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의사로 생각했지만 실제는 PA간호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 나온 3년차 레지던트가 최 씨의 담당의사였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전 그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해당 수술이 자궁을 모두 적출해 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최 씨는 “만약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타 병원을 방문해서라도 다른 치료법을 찾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에게 임신 여부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눈물을 흘렀다.

 

이에 대해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 자문단은 “최근 PA간호사 양성화가 의료계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담당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수술하는 간호사 일명, PA간호사가 설명뿐만 아니라 자궁근종 제거수술에도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자문했다.

 

한편, 솔루션 자문단은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원장,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중 가정의학 전문의가 참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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