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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론, 보청기 보상 서비스 개시
[ 2013년 04월 21일 21시 37분 ]

유니트론 보청기(대표 신동일)가 고객이 3년 이내에 보청기를 도난 · 분실 · 파손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동일한 새 제품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일명 ‘유니케어(Uni Care) 서비스로, 보상 받는 시점에 동일한 제품이 단종됐을 경우에는 한 단계 상위 등급 제품으로 보상해준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사고 발생 시 보청기 소비자가격의 10%, 2년 이내에는 20%, 3년 이내에는 30%의 소비자부담금(제품교체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과 동일한 보청기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포낙보청기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인 보청기 안심보장 서비스인 ‘포낙케어(Phonak Care)’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인 셈이다.

 

유니케어는 유니트론 보청기 구입시 고객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비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유번호가 있는 유니트론 보청기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어몰드(Ear mold)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이 보청기 이용 시에는 2개의 보청기에 각각 유니케어 서비스를 가입해야 양이 모두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니트론 보청기 신동일 대표는 “포낙케어의 혜택을 직접 경험했던 고객들이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면서 유니트론 보청기에도 안심보장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져 유니케어를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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