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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내 제약사 7곳에 대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혹은 규정 위반으로 줄줄이 관련 제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업체는 지난 8일부터 이뤄진 행정처분 날짜순으로 ▲한국비엠아이(알레파딘정5mg, 브론코진정) ▲한국프라임제약(토라정) ▲콜마파마(필로젠정10mg) ▲넥스팜코리아(세피클캡슐, 무코바정, 넥시나정) ▲근화제약(아미트람정) ▲한올바이오파마(나푸릴캡슐) ▲현대약품(현대미녹시딜정)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약품의 경우 1개월 제조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1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현대미녹시딜정을 제외한 9개 품목의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