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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or 자궁 적출…환자 vs 병원 '팽팽'
"수술 얘기 들은적 없다" 對 "의료진 충분히 설명"
[ 2013년 04월 22일 20시 00분 ]

PA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고, 집도의는 사전 설명 없이 자궁을 드러냈다는 환자 측 주장에 대해 해당 병원이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연은 환자인 최 모씨가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환자 shouting 카페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최 모씨는 이 자리에서 “자궁에 있는 근종을 제거한다고 들었지 자궁을 적출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또한 수술 동의서도 의사가 아닌 PA간호사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PA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는 환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수술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 자궁 적출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다시 내원하라는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환자가 자궁 적출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용어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수술에 대해 설명하며 ‘적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적출이란 단어가 환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에서도 사용 지양을 권하고 있다. 대신 전자궁절제술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적출이 아닌 전자궁절제술이라는 보다 의학적이고 순화된 표현 때문에 환자가 지속적인 설명에도 수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다.

 

최 모씨는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자궁에 있는 근종 3개를 제거한다는 것이었지 자궁 자체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 전 의사가 3cm 근종 2개와 5cm 근종 1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몇 개를 떼어내야 하는지 물었고, 의사는 세 개 다 떼어 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 모씨가 자궁 자체가 아닌 자궁 속에 있는 근종만 떼어 낸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다발성 근종인 경우 현재 초음파 상 보이지 않는 근종들이 성장해 몇 년 내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아 전자궁절제술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환자는 5.1 x 3.8cm, 3.9 x 1.9cm, 3.1 x 2.2cm 크기의 다발성 자궁근종들이 초음파검사 결과지에 기록돼 있다. 자궁 크기로는 약 4개월 임신 자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적으로 전자궁절제술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크기”라고 설명했다.

 

“불임 얘기 못 들어” vs “분명히 설명”

 

최 모씨는 그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 불임 등 자궁을 들어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 PA간호사에게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들었다. 그는 배에 4군데 구멍을 뚫어 수술할 것이고 통목욕 및 한달 간 성관계 등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소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억한다. 수술 후 불임이 될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담당교수는 10년 넘게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하고 있으며 구두로 반복해서 ‘애기집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쉬운 말로 설명했다"며 "애기를 더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주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히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 씨도 어떤 수술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궁경부암환자에서도 자궁을 들어내지 않고 애기와 자궁을 살려낸 경력이 있는 담당교수가 암도 아닌 근종으로, 젊은 여성에게 설명도 없이 자궁을 들어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최 모씨 주장에 반박했다.

 

자궁 없는데 초음파 검사 왜

 

최 모씨는 1월 수술 후 생리를 하지 않아 4월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의 권유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최 모씨는 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차트를 보고도 자궁 적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자궁 적출이 의도된 것이라면 초음파 검사를 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 모씨는 자신의 수술을 담당의사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1월 수술을 받고 생리를 하지 않아 4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유방통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니 배란을 했다며 곧 생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권유로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난소 상태를 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 이후 난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후 다시 한번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했음을 설명했다. 당시 환자는 수긍을 하고 진료실을 나갔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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