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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는 의협 홈페이지 리베이트 논란
의사 2명, 서울서부지검 고발…"금전 수수·명예 실추 등 처벌" 요청
[ 2013년 04월 22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개편 문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의협 회원 중 일부가 사법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모, 박모 회원 등 2명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홈페이지 리뉴얼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은 PM 역할을 한 의협정조통신위원 J씨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의협은 규정위반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특히 의협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J씨,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업체 S사, 의협 해당 임직원 등이다.

 

의협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아울러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前 정보통신이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술에 이어 이와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등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발에 나선 두 회원은 이 같은 계약업무 처리규정 위반이 과도한 대금 지불 및 리베이트를 둘러싼 잡음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판단, 이로 인해 의협의 대외적인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박 모 회원은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의협은 책임 관계를 분명히 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J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사에 대해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기에 사법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배임죄 등으로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고발인 추가모집 등 협회의 재산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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