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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3일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500ml를 판매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약품 일부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23일 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병∙의원 처방을 포함, 약국 및 편의점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약품으로인한 부작용 등 이상 징후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