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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의지 없는 병원 '정원 패널티'
복지부,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주당 근무시간 제한 설정
[ 2013년 04월 24일 11시 54분 ]

수련환경 개선에 미온적인 의료기관은 향후 전공의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수련환경 개선안 이행 여부를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지난달 회의에서 최대 연속 근로시간은 36시간 초과 금지로 설정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주 80시간으로 정했다. 단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으면 최대 88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의무 휴무시간은 월 최소 4일, 연차휴가는 최대 14일, 당직일수는 주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토록 했다.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평가한다.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장 힘든 수련시기인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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