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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원 입원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의 입원결정 시에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는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를 시·도별로 설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신병원에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1년 동안에만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됐으며,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어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구금 상태에서 자구책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이 강제 수용시키는 경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피해자가 구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