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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의료분쟁 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축사에서 "조정성립률이 80%를 넘었으나 의료인 동의를 받아 조정을 개시하는 참여율은 40% 수준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무화를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의 노력에도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정절차를 의무화하기 보다 환자와 보건의료계 요구사항을 적극 경청해 자율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을 부담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산부인과 현실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20~30대 의사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