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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또 ‘유회’
[ 2013년 04월 26일 10시 33분 ]

경상남도의회는 25일 오후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으나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조례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회된 것은 지난 18일 본회의 이후 두 번째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이 본회의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민주개혁연대는 조례안에 대한 협상안 없이는 문을 열 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에 김오영 의장이 오후 8시 30분경 조례안을 5월 임시회 회기 이후에 긴급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민주개혁연대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본회의장 문은 오후 9시 50분경 열렸지만,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조례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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