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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들의 거짓·부당청구액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공익신고 거짓·부당청구액이 2008년 7억59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62억 63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심의건수 80건 중에 사무장병원이 8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6건이 포함됐다.[표]
공단은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3월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38억7352만원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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