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신고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1시경 직종별 신고율은 의사 84%, 치과의사 89%, 간호사 57%, 한의사 8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작된 ‘의료인면허신고제’에 따라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은 이달 28일 자정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등록회원 기준 의사 면허 신고대상자는 10만7798명으로 이 중 84%에 해당하는 9만428명이 신고를 끝냈다.
면허신고 현황을 보면 의원 3만4633명, 병원 1만1771명, 종합병원 3만1559명, 군의관·공보의·해외체류·비의료 등은 1만246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치과의사 면허 신고율은 89%를 기록했다. 신고대상자 2만6803명 중 2만 3058명이 참여한 것이다.
간호사 의료면허 신고율은 26일 오후 6시 기준 57.2%를 기록하며 30만8000여명 신고 대상자 중 17만6200여 명이 마쳤다.
복지부장관은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향후 면허효력 정지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