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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항부정맥제 신약 '멀택' 보험급여
심평원, 마야칼식주 급여 삭제 등 목록 고시
[ 2013년 04월 29일 00시 01분 ]

내달 1일부터 사노피아벤티스의 항부정맥제 신약인 멀택정이 보험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항부정맥제 신약인 멀택정은 급여가 신설되고 살카토닌 함유 제제에 대해 '폐경후 골다공증 적응증'이 삭제됨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원칙에서 칼시토닌, 마야칼식주 등은 삭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1개 항목이 신설되고 7개 항목이 변경, 1개 항목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에 투여되는 멀택정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급여가 인정되며,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할 수 없다.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 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 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 대체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 그 외 특정소견 없이 단순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비급여 처리된다.

 

당뇨병용제의 경우 ▲HbA1C가 ≥6.5% ▲공복혈장혈당 ≥126mg/dl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등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개선이 없을 시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 병용할 수 있다.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는 것 외에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제제에서는 투여금지 사항이 추가되며, 신경차단술 시술시 'triamcinolone acetonide'는 약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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