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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 행위를 한 30대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공보의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훔친 급성 통증완화 약품류를 자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까지 투약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단원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이모(3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말 서울과 충남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진료를 하면서 마취 보조 및 급성 통증 완화 등에 쓰이는 ▲펜타닐 2ml 2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5ml 2개 ▲염산페치딘 1ml 5개 등 마약류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부터 5일간 훔친 마약류를 하루에 두 차례씩 총 12회에 걸쳐 자가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한 환자는 46명이었으나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그는 "다친 허리 때문에 통증 완화제 용도로 투약한 것"이라며 마약 상습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에도 마약류 복용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가방과 사무실 휴지통에서는 훔친 마약류 외 최면 진정제와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6종류 등 112정이 추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병원의 마약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