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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치아 미백제로 사용한 치과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타 치과의원 의사가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비방 글을 유포한 의사의 행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원료로한 불법 치아미백제로 미백술을 시행한 모 치과그룹의 치과의사, 상담실장 등 43명과 납품업체 대표 4명 등 총 47명을 검거하고 해외 피신 중인 치과그룹 대표레 체포영장 신청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본 타 치과의원 의사 A씨는 치과그룹의 실명을 밝히며 "G치과 미백 어쩐지 시리더라, 서민은 공업용 미백하란 말이냐, G치과 대표는 해외도피중???ㅋㅋㅋ" 또는 "G치과 상담실장 43명 불구속 입건, 21개 지점만 걸렸는데 전 지점 다 조사해야할 듯" 등 과 같은 비방글을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치과의 A씨를 피고로 세우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A씨는 "경찰청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보고 G치과의 불법 진료형태를 밝혀 사실을 자세히 모르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치과의 A씨의 행위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카페 회원의 피해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G치과 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G치과의 불법 시술은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미 사실 확인된 바, A씨의 비방글이 미치는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부수적인 사익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A씨의 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을 촉구,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일깨운 공익적 측면이 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