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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에 관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예방·치료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중독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명이 알코올과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 등의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폭행과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알코올과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독과 그 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