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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됐어도 외면받는 의료분쟁조정법"
산부인과학회·의사회 30일 "의료계 반발 조항 허심탄회하게 논의" 촉구
[ 2013년 04월 30일 11시 34분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산부인과계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30일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년이란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개시율이 39.9%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3년간의 표류 끝에 2011년 공포, 2012년 전격 시행됐지만 의료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 측은 “의료인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책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면서도 “일부는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의사들의 조정 참가를 강제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며 분개했다.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이와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들의 강압적 조정 참가 발상은 비민주적이며, 헌법12조2항의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 기본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에서는 의료인들의 조정참여율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부인과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 등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요구된다는 반응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원치 않던 악결과를 접한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니라 그저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들일 뿐”이라며 “의료분쟁조정절차란 양측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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