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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의원 낙선운동 전개"
[ 2013년 04월 30일 12시 36분 ]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 강제화 계획 철회를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환자는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고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에 강제 참여시킨다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 된다”며 14가지의 문제점을 열거. 향후 협의회는 다른 의사 단체에 협조를 구해 강제 조정법안을 방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근본 이유가 마치 의사들의 비협조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지니고 있는 편파적, 반인권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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