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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의약법’에 대한 입법 저지에 공조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근 의협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을 이해 당사자도 아닌 다른 보건의약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의파라치’와 ‘약파라치’를 이용해 상대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양 단체가 한의약법 제정에 반대하는데 공조키로 한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한의협은 한의약법 제정으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협은 “현 한방과 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해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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