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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처벌 확실시
문정림 의원 발의 사무장병원법, 30일 국회 법사위 통과
[ 2013년 04월 30일 20시 00분 ]

사무장병원 처벌 범위를 의사에서 사무장으로까지 확대한 일명 사무장병원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달 초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사무장병원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사무장이 교묘하게 처벌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중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이란 용어를 보험급여로 변경하는 선에서 수정이 이뤄졌다. 나머지는 별 수정 없이 법사위 관문을 넘었다.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부당청구한 급여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주인인 사무장을 처벌하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사무장들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청원이 적지 않았었다.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이다. 여기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건의료 단체는 5월 수가협상을 염두에 둔 상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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