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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5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정제, 분말, 액상 형태 이외에도 젤리 및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 등 12종) 등 용어 정비 ▲‘바나바잎 추출물 등 4종’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정비(추출용매 : 주정→ 물+주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추가 등재 요건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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