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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종교법인 의원, 개설 거부 안돼"
행정법원 "보건소는 의료법상 개설 신고 허용해야"
[ 2013년 05월 01일 20시 00분 ]

지역 보건소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 시에는 정부기관의 ‘신고’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료법이 규정한 바, 보건소의 의원 개설신고 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는 “의료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허가가 아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신고를 보건소가 거부∙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최근 판시했다.

 

국내 모 종교법인이 의사 김 某씨로부터 의원을 인수한 뒤 송파구청장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송파구보건소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종교법인 주목적인 선교와 부합하지 않는 점 ▲종교법인 분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절차인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송파구는 의료기관 포화상태로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맞서 종교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보건소 멋대로 거부할 수 있느냐”며 송파구보건소 측 위법을 주장,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 역시 의료법에 따라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법을 판단 근거로 삼아 종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의원을 세울 수 있다”며 “보건소 측 주장처럼 정관 목적에 의료기관 개설이 기재돼 있어야 설립을 허가할 경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종교법인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운영될 위험성이 높다는 보건소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진행 중인 수사결과 해당 종교법인 의원 역시 사무장병원에 포함될 가능성 있지만 이를 이번 소송에서 판단∙처분 내릴 사유는 아니다”라며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규제해야 할 일”이라고 판시했다.

 

즉, 종교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이에 따른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며, 신고제의 본질인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법을 넘어서는 법집행으로 사무장병원 규제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 의혹이 있더라도 종교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됐으며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한 이상 송파구보건소는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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