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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최근 도 예산으로 진주의료원 의사, 간호사 등 111명에 대해 체불임금 및 명예퇴직금 등 66억원을 지급했다.
경남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의료원 직원의 임금은 자체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청산이 사실상 장기화 되는 등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급히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의사 및 직원 퇴직자 111명에 대한 체불임금 24억9000만원, 퇴직금 11억5000만원, 명예퇴직 수당 23억8000만원, 조기퇴직 수당 3억2000만원, 연차수당 2억8000만원이다.
또한 이번 경남도의 체불임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 신청에는 진주의료원의 잔여인원 190명 중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남도는 “의료원 직원들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폐업반대 투쟁보다는 재취업과 체불임금 청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