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는 UN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배치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일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정당성을 UN 사회권 규약에서 찾고, 그 시행령격인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UN 사회권 규약은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 비준했다.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비준 이래 세 차례 UN의 규약 이행심의를 받았고, 지난 2009년 민간에 90% 이상 의존하는 부실한 의료급여제도와 자기부담률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김용익 의원 등은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에 대해 “UN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배치된 공공의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사례”라며 “환자가 9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연한 규약 위반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UN 사회권 규약의 시행령 격인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의정서는 5일 정식 발효되고, 이를 비준하면 사회권 규약이 명시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UN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피해자가 UN에 진정을 제출하면 위원회 판단에 따라 현지조사단이 파견된다. 조사단 권고 이행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파견 자체가 국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진주의료원 폐쇄로 피해를 본 환자가 UN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귄리 구제의 최소한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