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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시급한 항암제 리스트 공개
심평원, 보장성 강화 의견조회 결과 발표…레블리미드·얼비툭스 등 지목
[ 2013년 05월 02일 15시 29분 ]

항암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와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및 아바스틴주 등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유미영 부장은 2일 가톨릭의과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항암제 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항목을 밝혔다.

 

유미영 부장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실시한 항암제 보장성 강화 관련 의견조사에서 15개 약제와 요법에 대한 급여 또는 급여확대 요구가 접수됐다. 
 
급여적용 요청 약제는 ▲다발성골수종에 레블리미드 ▲대장암 표적항암치료제 얼비툭스와 아바스틴 ▲잴코리캡슐 ▲미택트주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젤보라프 ▲자이티가정 ▲엔젤루타마이드정 ▲심벤다주 ▲자카비정 등이다.

 

또한 급여기간을 확대하거나 교차약제 급여 인증 요구 약제는 위장관기질 종양환자에게 이매티닙(글리벡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항암면역요법제 코포랑 과립 등을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타쎄바정과 이레사정 등 동일계열 약제를 교차 투여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

 

유미영 부장은 “신장암에 TKI 제제 및 에베롤리무스 실패 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때도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2009년~2012년까지 최근 4년 간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항암제는 총 34개 품목이었으며, 이중 24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급여율은 평균 70%였다. 이는 전체 신약 73%보다 3% 낮은 수치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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