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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보훈병원 의사들이 리비에트를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훈병원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보훈병원 소속 의사 12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32회에 걸쳐 약 1억5859만원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은 관행을 이유로 제약사로부터 강의와 자문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내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보훈공단은 보훈병원 소속 의사의 외부활동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C제약사는 부산보훈병원 A·B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청탁하고, 간단한 논문을 번역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인 의사들은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별도 신고 없이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51만5000원을 수수했다.
제약사 의약품 판매에 도움을 주고 강연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사 12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