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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버스, 지하철 등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와 의료기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광고의 경우 미리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사전 심의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무료상담, 가격하인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했다.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가격도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로 소비자 피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광고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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