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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사는 합법 의사는 불법" 파문
변재환 교수, 병협 정총서 주장…"의사 藥(약) 선택권 제한이 해법"
[ 2013년 05월 03일 20시 00분 ]

약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합법에 가깝지만 의사의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끈다. 더욱이 전국 병원장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돼 충격을 던졌다.

 

논란의 발언 주인공은 뉴욕시립대 변재환 교수로, 대한병원협회가 3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 연자로 초청된 인사다.

 

변재환 교수는 리베이트 개념 접근에서부터 다소 파격적인 해석을 내놨다. 리베이트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할 때 약사가 받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약국의 리베이트는 판매자인 의약품 도매상이 대금 일부를 보상금 형식으로 약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격의 리베이트가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굳이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 약국이 약가 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분명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사는 약사와 달리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당한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변재환 교수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이 없는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약사의 경우와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정상적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통해 환자들에 약 선택 자유 보장해줘야"

 

이러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변 교수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대체조제를 통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사에게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이유는 의약품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리베이트 근절 논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변 교수가 제안한 대안은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 제한이다.

 

의료의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대체조제 전면 허용을 통해 그 권한을 축소 내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현행 제도에서도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변 교수는 지적했다.

 

변재환 교수는 “대체조제는 약 성분과 사용량 선택은 의사에게 여전히 남고 제품 선택만 약사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는 의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사에서 약사로 리베이트 제공 대상 만이 바뀔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제품 선택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의 상품명 처방전이 약사에게 넘겨졌을 때 약사는 자기 마음대로 제품을 변경할게 아니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 방안으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의 가격과 목록을 약국에 비치, 열람토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교수는 “환자는 의사의 선택, 약사의 권고, 가격 등을 비교해 의약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저가약으로의 이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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