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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3·4년 우려감 증폭…인턴 폐지 막바지
복지부 고득영 과장 "5~6월경 입법예고ㆍ시행령 개정 마무리"
[ 2013년 05월 05일 20시 00분 ]

인턴제 폐지 관련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사자인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생들이 여전히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62% "대안없는 인턴제 폐지 반대"

 

절반 이상이 보완책이 미비한 채 인턴제가 폐지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만으로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원일)는 4일 천안 순천향의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과 3ㆍ4학년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턴제 폐지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사진]

 

 

그 결과, 2015년 인턴제 폐지 시행 찬성이 26%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2%로 2.5배정도 많았다.

 

특히 ‘수련과정을 통해 익힌 임상 술기 및 검사 방법을 당장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적용 가능하다고 답한 학생은 12%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24%였다.

 

결국 ‘현재 수련 과정이 인턴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7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턴제 폐지로 인해 인턴 후 R1과 NR1이 중복되는 해에 레지던트로 들어가게 될 경우 1년을 쉬고 NR1으로 지원하겠다’는 질문에 22%가 ‘예’, 3%가 ‘아니오’로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의대생은 “중복되는 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인턴을 하는 것 자체가 2014년에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인턴제 폐지 효과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제 폐지가 되면 임상수련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에 예 30%ㆍ아니오 57%라고 답했으며, ‘전체 수련기간 단축으로 향후 의사로서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에 대해서도 아니오 47%ㆍ예 3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조원일 회장은 “본과 3ㆍ4학년 대부분이 2015년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임상실습으로는 환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64%나 됐다. 인턴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54%”라며 “선시행 후보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논의 내용 알리고 학생들 의견 최종 확인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이 직접 참석했다.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인턴제 폐지에 따른 수련기간 개편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예방의학과의 경우 임상경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1년이 늘어난 4년으로 결정됐다.

 

가정의학과 역시 의학회 내 진통 끝에 학회 안대로 1년을 연장한 4년으로 합의됐다.

 

의대생들의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진로 탐색 기회 상실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알렸다.

 

고 과장은 “의대 교육 기간 중 진로탐색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관심과목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대 실습을 표준화ㆍ내실화하는 연구가 올해 진행해 내년 적용될 예정”이라며 “의대실습 내실화를 위해 지도교수 범위 확대 및 환자기록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됐던 졸업생-수련병원 매칭프로그램 및 서브인턴 제도화는 국내 여건 상 어렵다고 판단 내린 상태다.

 

이와 더불어 NR 전문과목ㆍ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논의 가운데 인턴수료자 보호를 위해 기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5년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군대를 갔다 오고 2번 정도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인턴수료자 보호를 위해 5년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며 “전문과목ㆍ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입법예고 이후 연구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턴 수련병원 조정 역시 파견 수련병원제도와 같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득영 과장은 “인턴제 폐지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의견을 최종 정리해 5~6월 중 입법예고 및 규제ㆍ법령심사, 개정공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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