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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프리즘병원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
서울중앙지법, 기존 소유주 황某 원장 가처분신청 수용
[ 2013년 05월 05일 20시 00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구(舊) 프리즘병원을 인수했지만 최근 그에 대한 부동산 권리행사권을 상실하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프리즘병원의 원 소유주였던 황 모 원장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비롯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 인수 후 수 개월 동안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지난해 7월 프리즘병원 건물 및 토지를 320억원(부가세 별도) 가량에 매수했다.
 
160억원은 명지학원이 하나은행에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했으며, 나머지 160억원 가량은 황모 원장에게 월 3억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명지학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황 원장의 채무를 변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즉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했고, 황 원장에게 프리즘병원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얘기였다. 물론 잔금은 매월 분납하는 조건도 달았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명지학원은 예정대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황 원장에게 전달, 계약이 순탄히 진행되는 듯 했다. 다음 달 분납금도 예정대로 입금됐다.

 

하지만 계약 후 두 달째부터 분납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9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속했던 분납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잔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장은 그 동안 수 차례 분납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고, 급기야 올해 초 명지학원 측에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된 프리즘병원의 재매각 공고를 내며 명지학원의 계약 불이행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황 원장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프리즘병원에 대한 명지학원의 권리행사를 원천봉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동대학교는 의과대학병원 개원 시점을 지난 3월에서, 4월, 5월로 계속 미뤄왔다. 현재 프리즘병원에는 아직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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