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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 '부실'
복지부 적발, 3년간 803억 추진하면서 관리·감독 허술
[ 2013년 05월 05일 20시 00분 ]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가 보건복지부 정기종합감사에서 학술연구용역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연구참여 제한 처분이 미흡했다. 연구성과 관리 또한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부는 2010년도 175과제 등 최근 3년간 총 548과제 약 803억원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추진했다.

 

본부 연구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려는 각 부서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안요약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본부의 2012년도 과제 수행실태를 확인할 결과, 아무런 이유 없이 186개 과제 중 71개 과제(38.2%)를 지연 공고했다. 32개 과제는 회계연도를 벗어나 연구가 완료돼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났다.

 

입찰공고에는 입찰 참가자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보증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나,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보장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최근 3년간 3차례 계약포기 사례에 대해 적정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참여제한 처분이 미흡한 사례도 적발됐다. 본부가 발주한 과제 중 최종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으로 나타난 과제는 해당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해 연구수행 소속 기관장을 통해 경고 조치하도록 한다.

 

또 불량 등급은 향후 2년간(계속과제는 3년간) 연구과제에 응모와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본부는 2008년 이후 19과제 94개 참여기관, 총 158명의 미흡 또는 불량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나 유명무실했다.

 

최근 4년간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게 경고 2회 처분에 불과, 불성실 연구수행자에 대한 처분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본부는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과제 결과물을 활용할 때 그 시점으로부터 14일 이전에 본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미승인 사례가 2011년 3건, 지난해 2건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부는 처분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이유로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연구사업 참여제한으로 처분규정을 오히려 완화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또한 부실했다. 본부는 2010년 3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위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원인인 '피조사자의 위원기피신청권' 부여를 삭제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논문 등에 공동저자로 등재돼 있으나 당초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아 과제수행과의 연관성 검증이 필요한 자가 총 227명이나 됐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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