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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도박 등 범죄 행위에 사용된 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관련 자금 역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의약품 납품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07년 12월 B기관이 서울 구로구에 신축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신뢰 보장을 위해 거래보증금 6억원을 B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기관에 우선 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병원 개원과 동시에 추가로 건넬 예정이었다.
그런데 B기관이 2008년 3월까지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과도한 부채 때문에 개원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A사는 B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기관은 A사에 5천만원을 돌려줬지만 A사는 나머지 보증금도 반환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기관은 해당 보증금이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며 A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이나 소유권 등을 빌려줄 경우 이를 불법원인 급여로 보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보증금을 리베이트로 인정하고 B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독점 공급할 권리를 갖는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됐고 계약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명백히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이는 불법이자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보증금 역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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