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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진주의료원법' 제정 무산
[ 2013년 05월 06일 22시 13분 ]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4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 시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에 많은 시간을 쏟아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법은 지난 4월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통과 요구에도 2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안 공포 후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면서 승인에서 협의로 문구가 수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해산으로 재산이 남으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처리하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도록 명시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 심의가 오래걸린 탓에 진주의료원법을 심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6월 임시회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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