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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6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한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 3명을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에게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위반도 고소·고발 사유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폐업으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이들은 진료거부금지와 알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고소인은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뒤 숨진 왕모할머니의 아들 박모씨와 고발인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을 옮긴게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강제퇴원 당한 환자 중 사망한 9명이 모두 중증환자였고 이송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 중 197명은 전원하거나 퇴원했고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