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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고혈압 제네릭 소송 삼일제약에 승(勝)
법원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생산 시 제형 중요 요소"
[ 2013년 05월 08일 12시 25분 ]

동아제약(대표이사 김원배)과 삼일제약(대표이사 허강) 간 고혈압치료제 미카르디스(원개발사 베링거인겔하임 성분명 텔미살탄) 제네릭 공급계약을 놓고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했다.

 

양 사간 계약 분쟁은 2009년 체결한 고혈압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위∙수탁 공급과 관련해 삼일제약이 자사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아제약에 색상, 모양, 크기가 모두 다른 새로운 제형의 제품으로 계약 상세사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거듭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강태훈)는 "오리지널 제품의 제네릭 제조시 의약품 형상의 유사성은 생산∙판매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며 "양 사간 제네릭 위∙수탁 계약에는 삼일제약의 수익성과 관련된 연간 최소 수탁생산량 보장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없었으므로 삼일제약이 계약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해 삼일제약이 동아제약에 5억8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경 삼일제약은 동아제약에 고혈압제인 미카르디스 제네릭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생동성∙약동성 시험 및 제조 위∙수탁을 제안했고, 계약 체결 이후 삼일제약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기술료 1억7500만원과 제품 생산비 32억원을 받아 허가용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기술이전비와 제품개발비 외에도 생동성시험을 위한 비용으로 국내 모 수탁기업에 8700만원을 지급, 개발 지원에 착수했다.

 

계약대로 진행되는 듯 했던 제네릭 개발은 삼일제약이 2011년 경 "사업진행을 검토해보니 동아제약이 제품의 연간 최소 발주량을 정하지 않아 삼일제약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제조수탁사업을 포기할 것이며 이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동아 측에 보내면서 균열이 생겼다.

 

이에 동아제약은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삼일제약 측 주장은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2012년 3월 삼일제약은 제네릭 제형을 변환한 신제품으로 위수탁 계약 체결을 다시금 제안했다.

 

삼일제약은 "기존제품 대비 흡습성 개선, 정제 크기 축소로 복용 편의성 향상, 단층정 제제로 삼일제약이 직접 제조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동아제약에 신제품 추가 위∙수탁을 새롭게 체결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동아제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일제약에 지급한 기술이전료, 영업손실액 등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일제약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제네릭 제품 계약에 크기, 모양 등 부수적 요소 포함되지 않았고 신제품 계약 제안이 채무불이행은 아니다"라며 맞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양 사간 제품계약 법정 소송에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된 의약품의 제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동아제약이 기술이전비, 제품개발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삼일제약의 수익성 보장에 따른 조항은 계약에 없었다"며 "신제품 계약에 있어서도 의약품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형이 유사해야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판시해 삼일제약이 계약이행 거절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일제약이 동아제약에 지급해야할 손해액의 범위를 기술이전료, 생동성시험비, 제품개발비 등 총 5억8200만원으로 판단, 이를 손해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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