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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를 불러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2매 발행에 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2매 발행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절충안은 의원급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는 대신 미 발행 시 처벌수위를 형사처분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경감하는 게 골자다.
조제내역서는 약국 보관용과 별개로 환자용 조제내역서를 발급하는 방안이다. 지난 2월 직능위서 나온 방안과 차이가 없다.
이는 오늘(9일) 열릴 예정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에 앞서 직능단체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의협은 복지부 절충안을 거절했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처방전 2매 발행이 일반적이지 않고, 의료계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크다고 했다. 잉크와 종이,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 의료계가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2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환자 대상 조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은 요구가 많지 않지만, 조제내역서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오히려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의협을 설득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매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다면 금액은 200만원 안팎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복지부는 어떻게든 이날 직능위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수차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 하지만 의협은 직능위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공은 직능위 공익위원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한편, 약사회는 의협이 제도를 수용하면 정부 방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